피해 여배우는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쓴 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로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고 상대 배우를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합의 없이 이뤄진 상대 배우의 행위를 2심 재판부도 '연기를 빙자한 추행'으로 판단했다며 '영화계의 관행'이란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기자회견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조덕제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공대위는 감독의 지시였다 해도 상대 배우와 합의가 없었다면 연기에 충실했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, 실제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인섭 / 변호사 : 얼굴 위주의 장면이고 감독이 직접 피고인에게 연기 지시를 할 때도 이것은 애로는 아니다라고….]<br /><br />좁은 현관에서 촬영이 진행돼 스태프 대부분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고, 기록 영상을 분석한 결과, 접촉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백재호 /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: 피해자가 벽을 보고 서 있고 가해자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….]<br /><br />공대위는 조덕제 씨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가 선정적인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1심과 다른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윤현숙[yunh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710251358052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